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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초코파이 먹었다가 '유죄'…"직장 잃는데" 항소심 앞두고

초코파이 먹었다가 유죄…"직장 잃는데" 항소심 앞두고
사무실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먹은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시민 목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일입니다.

해당 직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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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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