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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

"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부르더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 (선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똑같이 3명인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이니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정 장관은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방치해 온 대검찰청 예규부터 고치고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즉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고,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신박한(새롭고 놀라운) 상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청 폐지의 경우, 시행이 공포한 지 1년 뒤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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