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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국가발전엔 저해"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국가발전엔 저해"
<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 한덕수 앞으로 나와서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달 2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에 한 전 총리가 출석했는데, 오늘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을 보좌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협력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윤기선/내란 특검팀 검사 :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 계엄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사후 부서한 계엄선포문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당일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들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본인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지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는데,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비밀 해제 절차 등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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