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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 보관…구속심사서 입 열더니

여친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 보관…구속심사서 입 열더니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사체를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41) 씨는 오늘(30일)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3시 25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유기했느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A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전날 낮 12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B 씨에게 전화하자 A 씨는 동거녀에게 'B 씨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이 동거녀는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 지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20분 군산시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B씨가 살았던 군산 시내의 빌라에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B 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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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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