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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재판 다음 달 시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재판 다음 달 시작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사건과 이들 재판이 향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이 회장, 이 전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씨 사건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지, 심리해야 할 증인이 많이 겹치는지 묻자 특검팀은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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