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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결론은 보류

대법 "지귀연 의혹,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결론은 보류
▲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오늘(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개방된 홀에서 2시간가량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음식값 15만 5천 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1차 식당에서부터 재판 준비를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윤리감사관실의 술집 내부 현장조사 결과 역시 이런 내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법원은 전했습니다.

술집과 관련해선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해당 장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결제는 A 변호사가 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관 사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 해당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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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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