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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카카오 판교아지트(사진=연합뉴스)
▲ 카카오 판교아지트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특가법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가격에는 매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체결에 대한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바람픽쳐스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카카오엔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천646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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