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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완주 기획부동산 사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전주지검, '완주 기획부동산 사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전북경찰청 앞에서 항의하는 피해 주민들

검찰이 전북 완주군 주민 수십 명이 개발 호재를 부풀린 부동산 업체 말에 속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이른바 '완주 기획부동산 사기'를 더 살펴달라며 경찰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중 주범만 경찰이 송치한 데 대해 공범들의 혐의 유무를 더 들여다봐 달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인 완주군 주민 30여 명은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공정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절박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사건을 축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매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임야를 매매하면서 주민들에게 "곧 주변에 도로가 날 예정이니 이 땅을 사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인 데서 비롯됐습니다.

주민들은 달콤한 꼬드김에 넘어가 앞다퉈 땅을 매입했으나 이 업체는 해당 임야를 다 팔고 2020년 법인을 해산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체가 약속했던 도로는 놓이지 않아 이 땅은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고 사방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가치가 적은 땅)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35명, 피해액은 입출금 내용이 확인된 것만 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4년 1월 전북경찰청에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20개월간의 수사 끝에 주범 1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유착 관계도 없다"면서 "고소장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 끝에 관련자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와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사기 사건 치고는 피해액이 큰데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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