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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경미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형별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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