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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한달 아들 살해 남편 범행에 부인도 가담정황 확인

경찰, 생후 한달 아들 살해 남편 범행에 부인도 가담정황 확인
▲ 대구경찰청

태어난 지 한 달이 갓 넘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범행에 피해 영아 어머니도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 아버지 김 모(30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어머니 A 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의 자수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틀 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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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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