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경우가 잇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한술 더 뜬 유튜버가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보면 한 남성 유튜버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채팅창으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 동안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방송을 끝냈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회수를 위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살인미수나 다름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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