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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아이 너무 위험…이건 범죄" 발칵 뒤집은 라방 뭐길래?

"아이 너무 위험…이건 범죄" 발칵 뒤집은 라방 뭐길래?
최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경우가 잇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한술 더 뜬 유튜버가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보면 한 남성 유튜버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채팅창으로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 동안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방송을 끝냈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회수를 위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살인미수나 다름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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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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