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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감정법 곧 표결…'추미애법' 논란에 재수정

증언감정법 곧 표결…추미애법 논란에 재수정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 증언감정법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민주당이 어제(28일) 수정해서 올린 법안을 오늘 또다시 수정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죠.

이 수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장의 권한을 빼앗아 법사위원장에게 줬다", "더 센 추미애법이다"란 비판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낼 건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같은 안건으로 분류돼, 추가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단 게 민주당과 의장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곧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이어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와 쟁점 법안 표결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70여 개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입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 대변인 :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국민들께 그나마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길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법안 하나당 24시간 이후 가능한데,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자칫 70여 일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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