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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일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유 시장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당일 압수수색 관련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12명을 비롯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다"며 "추가 조사 대상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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