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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궤변 말고 청문회 나와라"…민주, '불출석' 조희대 맹공

[여담야담] "궤변 말고 청문회 나와라"…민주, 불출석 조희대 맹공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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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희대 청문회, 내란 관련 '침대재판' 책임지고 답하라는 것…민주당의 압박 전략"
"청문회 개최는 입법부의 권리…조희대, '삼권분립' 방패에 숨어선 안 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리한 사법부 압박…민주, 사법부 독립 해치는 행위 아닌 공론화 해야"
"대장동 재판'도 계속 지연…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재판장 때문만이 아닌 복합적 요인"

▷ 편상욱 / 앵커 : 내일로 예정된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청문회 불출석의 이유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죠.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등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간단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박수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로 들은 것은 헌법 제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외에도 법원조직법, 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는 되게 좀 신성한 그런 지역으로 아직 국민 마음속에 남아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언제 생겼냐 하면 지난 작년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바로 유죄 취지로 했어요.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을 대통령 후보를 그냥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었죠. 그것은 헌법 제103조에 합한 일입니까. 또 윤석열 지금 내란 수괴로 저희가 부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때  지귀연 재판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국민은 날짜로 계산해서 적용을 받는데 윤석열 1인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맞는 일입니까 왜 본인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왜 이렇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도 국민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최후의 영역처럼 신성불가침한 이런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흔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법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사법개혁의 원인 제공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라.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거 좋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다 합니다.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법관의 재판 내용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삼권분립이지 국회의원도 입법기관도 가서 재판도 받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사법부 독립의 뒤에 숨어서 본인과 지귀연 재판부가 했던 이런 행위가 과연 헌법에 의해서 보장, 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략을 여러 차례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압박을 내놓고 하는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이. 그런데 그만큼 내란 재판을 지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약속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도 그런 어떤 내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내년 1월 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로 나와서 다시 개를 끌고 산책을 하거나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런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청문회가 잘못됐으니 나는 안 나가겠다. 이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은 내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 다 보셔서 알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과도하고 무리한 겁 없는 사법부 압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월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전원합의체에 그것도 12명의 대법관이 2명 빼고도 10명이 다 의견 일치를 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진보 성향, 중도 성향 대법관도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조희대라는 한 명의 대법원장이 야, 이렇게 해. 이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될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줬던 결론이고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으로 뽑아놨던 민주당에서 화가 나서 똑같은  식으로 청문회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마는 5월달에 오지 않았죠. 그리고 일단락이 끝났어요. 대통령 후보 유지됐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이 바짝 졸아서 법원 기일을 안 잡아서 후보직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똑같은 청문회를 만들어서 불러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유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때 5월에 못 줬던 망신을 줘서 원수를 갚겠다는 앙갚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법개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관 증원한다고 법안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나 대법관을 갑자기 증원했을 때 사법부 시스템 전체의 독립을 훼손하는 문제하고 우리 국민과 민생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사법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하니까 사법개혁에 저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고. 세 번째 이건 제가 볼 때는 뇌피셜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임기 기간이니까 재판은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퇴임하고 나시면 재판 다시 재개됩니다. 재개되는 재판이 있을 때 5개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재판은 중단되지만 공범들 재판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재판은 지속이 돼서 임기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재명이라는 피고인이 공범으로 명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미리 막아놓기 위해서 겁주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 부분은 김근식 실장님 개인 생각이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고 싶으면 조희대 찍어내기, 지귀연 찍어내기 같은 그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짓을 하지 말고 공론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은 다 설명이 끝났던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했던 몫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분까지도 다 합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앙갚으면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 거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언 기회를 더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적했죠. 하나는 지금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민주당이 그걸 압박하고 있다. 압박 전략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조치를 하지 않느냐를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는 지금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귀연 재판부의 이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침대 재판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을 해줘라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사퇴하거나 지귀연 재판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답변드리는 것이 제 반박이 될 것 같은데요.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박수현 의원도,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도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에 대해서 줄탄핵으로 감사원장 탄핵하고 모든 장관들 탄핵했던 민주당이 그 거대 다수 의석으로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면서 압박하는 게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스스로 인정하시는 압박이라고 인정하신 그 압박이 정치적 압박도 사법부나 재판부의 독립을 해치는 중대 행위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 지연, 내란 재판이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은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재판의 지연은 재판장에 빨리빨리 합시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고인의 문제도 있고 증거의 문제도 있고 증인의 문제도 있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무슨 무슨 사유서 내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침대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임하는 검찰과 피고인과 증인과 증거들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장동 재판은 그걸로 지금 3년 이상 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지금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거대 입법부가 나서서 빨리 답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압박이라니까요. 그 재판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예정대로 열리는 열리지 않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열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데 대법원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맹탕 천문해야 될 텐데 그대로 하기는 하는 건가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연히 하죠. 

▷ 편상욱 / 앵커 : 하고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이.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계속 주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억울하고 할 말이 있으면 지금 김근식 교수가 대변하고 있는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자리를 그냥 깔아놓고 왜 안 나옵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청문회를 열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김 교수가 말씀하시는 또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의무이고. 이런 측면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존중해야죠. 그런 이야기가 본인이 적절하지 않은 청문회라고 하면 나와서 하면 됩니다. 왜 법관은, 대법원장은 성역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삼권분립을 가지고 사법권 독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의 지연이나 그런 어떤 입법부의 권한을 생각할 때 절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하는 이 논리 가지고 방패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 권력만 가지고 출석을 청문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출된 입법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무제한의 면허증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컨대 애초에 서영교 의원이 처음 제안했던 제기했던 무슨 4인 회동 같은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그 증거가 나오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그래 뭔가 이상하다, 나와서 해명하세요라는 건 말이 되지만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AI로 음성의 변조했다는 것까지 나타난 상황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재판이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전원합의체를 왜 이렇게 빨리 한 거야라는 걸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청문회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건 아시겠지만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대법관들 심지어 합의부 재판부 3명이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도 그 누구도 불러서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불러서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4인 회동 같은 정말 대법원장도 나와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출석을 요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내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당이 예고한 대로 또 대법원장의 탄핵에 나설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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