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선물 세트
소비자단체가 홈쇼핑·이커머스의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 등 꼼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 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입니다.
협의회는 우선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인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 5천 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 5천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 5천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 3천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 5천 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 9천9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 8천 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 9천900원인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 9천 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 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 5천 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 5천500원에 팔았습니다.
협의회는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 3천173원에서 최대 9만 5천 원으로 차이 났습니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