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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서 '200억대 전세 사기' 60대 구속 송치

경기 남부지역서 '200억대 전세 사기' 60대 구속 송치
▲ 수원영통경찰서

경기 남부지역에서 20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 씨의 아내인 50대 B 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차인 153명의 전세 보증금 20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원시 권선·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진안동의 빌라 14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해 세대당 1억 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토대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투입하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은행에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는 위법한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임을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임차인이 고소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지역 여러 경찰서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자 수원영통경찰서(당시 수원남부경찰서)가 이를 병합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초과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을 모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고 가급적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등 보증금 보호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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