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상당수가 아직 복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전산망과 연계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오늘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소 신고 업무를 담당해 온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데 따른 과태료는 없다고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행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직접 기관에 신고하러 가야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실거래 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시스템 장애가 있는 만큼 확정일자가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확정일자 발급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계된 사항으로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서류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소개할 때 등기상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이고, 재건축 지역에서는 매도인의 소유 기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등기부등본 열람이 되지 않으니 거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청약 관련 서비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분양주택 관련 서비스에도 일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경우 청약 신청과 분양정보 조회 등 이용 자체에는 지장이 없으나 세대 구성원 등록 확인, 주택 소유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일부 부가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LH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이를 이용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거나 우편·현장 제출하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관리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도 이번 화재로 중단돼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오늘 중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단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하도급업체들에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서비스 여전히 차질…"거래 신고하러 관청 가야 하나"
입력 2025.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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