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인 재산세도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PC로 접속 가능한 위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됩니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입력 2025.09.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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