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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외압·이종섭 도피 수사 해병특검…"윤도 조만간"

채상병 외압·이종섭 도피 수사 해병특검…"윤도 조만간"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차 수사 기간 연장과 함께 사실상 반환점을 돈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는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만을 남기며 '9부 능선'에 근접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도 주요 장·차관급 피의자를 줄소환하며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해병특검팀은 2차 연장된 수사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기간 구명로비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지연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관련 의혹 등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외압 의혹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여러 의혹 중에서도 비교적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1차 수사 기간 'VIP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격노에 그치지 않고 수사 압력으로 이어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사건이 이첩된 같은 해 8월 21일까지 22일의 기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VIP 격노부터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7월 31일), 경찰에서의 기록 회수(8월 2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개시(8월 9일), 혐의자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이첩(8월 21일) 등 외압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잇달았습니다.

해당 절차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및 국방부 주요 인사는 최소 4회 이상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관계자들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대다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특검팀은 외압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대면조사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나 내란 특검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에 나섭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 사례에서 보듯 윤 전 대통령이 '결사 항전'의 태세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조사실에 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데려온다 해도 진술을 거부할 우려도 큽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도 특검팀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구명로비의 한 통로로 지목된 주요 기독교계 인사들이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특검이 불법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로비 경로로 의심되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들은 로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수사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정 특검법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때,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1호 구속' 또는 '1호 기소' 대상이 누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7월 2일 수사가 개시된 해병특검팀에서 아직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임 전 사단장이 첫 기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 소재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이 주요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의 진술만으로 재판에 넘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경우 비교적 최근 발생한 데다 공관장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 석연찮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공관장 임면권자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잇달아 피의자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중 중간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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