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기자>
네, 조금 전 저녁 7시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한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이 범여권 주도로 이뤄졌고, 곧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범여권 의원 174명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또 어떤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조직법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1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 본인이 갖고 있던 역대 필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 이후에는 정부 부처 개편에 맞게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또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라,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 그리고 본회의 법안 처리라는 수순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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