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공판 진행 과정을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