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윤 "1.8평 생존 힘들다"…법원, 보석 허용 가능성은?

윤 "1.8평 생존 힘들다"…법원, 보석 허용 가능성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 윤 전 대통령 '달라진 모습'

손정혜 / 변호사
"재판부,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사적인 신상 다뤄져"

●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왜 나왔나

손정혜 / 변호사
"당초 '불구속' 걸린 '보석 심문'만 출석 예상"

● 보석 허가 가능성은

손정혜 / 변호사
"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원해"
"그간 재판 불출석하고 조사 불응…보석 허가받을 가능성 낮아"

● '그림 뇌물 혐의' 조사

손정혜 / 변호사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그림의 대가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

▷ 편상욱 / 앵커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에 비해 많이 수척해진 얼굴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선 건 지난 7월 초 재구속된 이후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법원이 이번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재판 내용이 공 개될 예정인데요. 한편 김건희 여사는 어제 특검 조사에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줬다는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군요. 85일 만입니다.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었고 실제로 9차 공판에 출석한 지 85일 만이고요 . 그리고 11차례 연속으로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제 출석을 하다 보니까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공개되는 화면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해서 공개한 거고요. 전체적인 재판 과정은 재판부가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조치를 거쳐서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이 이번 재판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 안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된 모습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구치소 안에서 염색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바로 하얘진 머리였어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무척 몸무게가 많이 줄어서 야위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척해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짧은 머리에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가슴에는 3617 배지를 달고 참석하는 모습이고요. 이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서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에는 다른 제소자들과 함께 호송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해요. 예전과는 예우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일반 피고인들 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만큼 구치소에서도 관련된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날 다른 재판들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의  처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번 내란 혐의 재판 때는 재판 내용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이번은 어떻게 공개가 되게 된 거죠.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법원에서 중계라든가 촬영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허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계가 허용이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내란수괴에 관련한 재판은 특히 군사상 비밀을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계라든가 공개하는 것에 다소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군사상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나 공개 재판이 헌법상의 원칙인 만큼 공개를 하겠다. 다만 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개인 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겠 다고 재판부가 허가를 한 사안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 재판부도 다르고 기소한 주체도 다른 거죠.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내란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검찰 특수본이 기소를 했고 그리고 별개의 재판부에서도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셨던 이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만큼 내란죄와 별개의 재판부에서 별개의 사실관계와 별개의 법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소사실의 요지도 국무위원 계엄 심의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비상계엄문을 사후 작성하거나 폐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다스려질 죄명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저지가 불 법적이었고 근거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지시를 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제와 또 다른 사실관계로 별개로 기소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만 이 화면이 즉시 공개되지는 않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오갔던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나왔나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보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실제로 내가 불구속 사건의 불구속 상태였을 때도 수사에 협조를 했었고 앞으로 수사를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면서 독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이 변호인들이랑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석 심문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죄와 관련해서 조금 정치적 목적이 깔린 기소이다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어떤 체포영장이고 근거나 관할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저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윤 측에서는 불법 영장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이런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진술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재판은 이제 재판부가 지금 화면을 녹화를 한 것이고 보석 심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 손정혜 / 변호사 : 보석 심문 같은 경우는 내밀한 개인의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이제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은 공개할 수 있고 헌법상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취지에 보장되지만 보석 심문 같은 경우는 신병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거나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보석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판단을 하는 절차인 만큼 보석 심문은 비공개 그리고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일부는 중계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명을 묻고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죠.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모든 형사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고인이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사회 상식과 일반인 관점에서 이 사건이 좀 다소 억울하다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할 부분이 있다든가 상식에 기대해서 법과 상식이 괴리가 있는 사건에서 참여재판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사건들은 이렇게 참여 재판을 하게 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판단받기에는 좀 다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전부 부인하고 전부 무죄의 취지를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관련해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자체가 불법적이고 근거가 없고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거나 폐기하고 허위  공보한 부분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심의의결권 침해 부분은 이중기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기소라는 것은 내란죄에 흡수되거나 내란죄와 같이 판단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이중기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역시도 재판부가 판단할 대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잠시 뒤에 직접 육성이 공개되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직접 말을 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일단 강 전 실장과 관련해서 계엄 성품문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라는 질문에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아니냐고 나무랐했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 한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만들었던 문건을 사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이것을 폐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의 개입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 갖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직접 부인하는 진술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내란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참석한 이유 재판 뒤에 이어지는 보석 심문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서 형사 공판기일 에도 참석했다 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되느냐 아니냐 보석으로 석방되느냐 아니냐의 신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발언하고 진술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석 심문 결정에서는 내가 직접 재판부에게 호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출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접 호소함으로 인해서 절실함이 더 재판장한테 더 잘 전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문기일 참석을 위해서 오늘 공개 석상에 출석을 했다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심을 하겠지만 일단 증 거인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보석을 해 줄 상당성과 필요성보다는 구속 상태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형사 재판에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동안 재판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보석 석방하더라도 이 재판에 협조하고 공판에 참석할 것이 담보가 되는데 오랫동안 여러 차례 11차례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방하면 출석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는 보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검팀이 또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에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해요. 오늘 재판에 일단 나왔으니까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지금의 태도를 봐서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보석 심문 전에도 응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고 특히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와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석 사건이 인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조적으로 출석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체포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구치소에서 집행을 하려다가 물리력이 동원됐다가 이것이 또 폭행이 있었다 무리한 어떤 집행이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면서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일반 피의자 같아도 이렇게 피해자가 마음대로 어느 재판에 나가고 어느 재판에 안 나가고 가능한 건가요. 

▶ 손정혜 / 변호사 : 선택적으로 출석할 수는 없겠죠. 특히 궐석 재판은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밝히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피고인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또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권 보장에서는 취약하다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보석 청구와 관련한 신문 길에 참석하는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이다. 그 점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고요.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이 보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가 하면 그제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죠.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법원에서 김 여사의 재판이 진행된다던데 이건 어떤 재판입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김 여사에 적용되어 있는 혐의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가와 관련한 재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금품을 수수했다.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등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고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었고 또 처음에 출석하는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같은  형사재판부에 같은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은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국민으로서는 매우 또 어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어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첫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 특검이 지난번에는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 받고 공천에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한 거군요. 

▶ 손정혜 / 변호사 : 이번에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사업가 강 모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김상민 전 검사의 기존 주장은 김건희 오빠의 부탁으로 김건희 오빠의 돈으로 이 그림을 구매했을 뿐 그러니까 구매 대행 을 해줬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사업가 강 모 씨에게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보자 조심히 알아보자 이런 작품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화가들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대화 내역들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부탁이나 인사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것을 물색하고 상의해서 실제 본인 돈으로 구매했다는 정황으로서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앞서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나는 잘 모른다, 답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김 여사가 끝까지 진술을 하지 않으면 특검은 혐의를 밝혀낼 수 없는 건가요 . 

▶ 손정혜 / 변호사 : 아닙니다. 이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자금의 출처입니다. 만약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거액의 1억 원이 넘는 돈의 출처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로 남게 마련인데 이 자금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부터 오지 않고 김상민 전 검사의 계좌나 자금으로 출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 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고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실제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구매해서 전달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신빙성 높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진술도 하고 피의자 심문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