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으로부터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체포 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돼서 일반에 공개되는 첫 사례입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오늘(26일) 첫 공판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첫 공판이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간 반 동안 열렸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내란 특검이)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오늘 진행하는 제1차 공판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85일 만에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세고 짧게 자른 머리에 살이 부쩍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 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고, 범행 은폐와 무마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사후 선포문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 법정 촬영과 공판 자체 중계를 허가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다만, 법원 영상 장비로 촬영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야 해서 법정 영상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앵커>
첫 공판에 이어서 보석 심문도 열렸죠?
<기자>
네, 공판 종료 이후 같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이어서 열렸습니다.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아서 영상 촬영 없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만큼 피고인의 명예와 법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거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이 있다는 등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검 측은 구치소 내 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석방 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흰머리에 살 빠진 모습…'건강 악화' 두고 보석심문 공방
입력 2025.09.2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