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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33억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구청 패소 뒤집어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대법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며 해운대구에 유리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2020년 6월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 8천만 원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부과 기준시점을 놓고 다툼이 일었는데,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할지 토지를 개발해 사업자에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이 되는 '개발 완료일'이 토지만 개발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라고 봤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5천167억 원으로 감정평가해 개발부담금을 333억 8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를 개발해 엘시티 사업자에게 넘긴 시점인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01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2020년 9월 낸 소송에서 2021년 8월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닌 토지 개발완료일로 추정되는 2014년 3월을 개발종료 시점 지가로 정하고 용지 매매대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2월 나온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부지조성공사만 완료된 2014년 3월 16일을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보고 이를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금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해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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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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