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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굣길 학생 치고 달아난 만취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등굣길 학생 치고 달아난 만취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 수원법원 종합청사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과음했다가 필름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도주치상 경우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앞으로 술은 입에 대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저도 세 아이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술을 먹긴 하지만 나가서 술을 먹더라도 대리를 부른다"며 "자녀들 생일에 외식 한번 못하며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 서 있게 돼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다.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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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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