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한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A 씨.
이듬해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세에서 11세의 학생들을 약 250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어린 학생들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대부분 범행은 교장실에서 이뤄졌고 운동장에서도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교장의 파렴치한 범죄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친구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하는 등 나섰고, 이후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200회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할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도 받았습니다.
(취재 : 정혜경,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잠깐만 들어와 봐"…교장실 다녀온 아이들의 충격 증언
입력 2025.09.26 10:11
수정 2025.09.2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