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법 가중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건데요.
공범인 아내는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정 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임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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