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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30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내란특검, 윤석열 30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24일) 특검팀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지하 퇴청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때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하니 퇴실할 때는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조서에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날인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종료 후 귀가 시에 지하를 고집하며 특검 측과 대치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 이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 회의,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의혹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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