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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중국산 로봇에 최대 43.6%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무역위, 일본·중국산 로봇에 최대 43.6%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 로보월드 2023 참가한 산업용 협동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최대 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무역위는 25일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무역위는 먼저 일본·중국산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중국산 치아황산소다에 대해서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2.87∼33.9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역시 덤핑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향후 5년간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아울러 후아이스아이피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결과 특허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는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고,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이 신청한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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