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인데요.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까?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 오후 세 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검찰청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정부조직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등 개편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조직개편을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건데, 무제한토론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표결이 진행되고, 여기서 현재 재적 인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일(26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 이후 다음 순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에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뒤이어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에야 끝날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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