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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부조직법 강행처리에 필리버스터 맞대응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조직법 강행처리에 필리버스터 맞대응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대전시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다음 달 9일로 미룬다는 얘기도 있다. 자신 있다면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쟁점 법안을 처리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는데, 안건마다 각각 별도의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뒤 여당의 강제 종결 → 여당 주도 법안 처리' 과정을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 반복하면서 '여당 독주' 프레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만 상정할 경우,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애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확인한 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와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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