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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당정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와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발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대책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라면서 "(추진 자체에 대한) 법적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해킹 사태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도 무과실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에는 금융회사만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죄질에 걸맞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집행할 때 강제수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습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체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행 탐지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걸러내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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