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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 운전한 남편 치사 혐의 송치

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 운전한 남편 치사 혐의 송치
움푹 패인 땅속에 SUV 차량 1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진 겁니다.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에 달하는 큰 규모의 땅 꺼짐 사고로, 운전자 80대 A 씨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수사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던 사고의 경위와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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