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젯밤 10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박 전 장관은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 눈을 피해 직전에 경로를 바꿔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와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