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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만 원?' 통신비에 깜짝…"폰 바꾸다 당했다"

[단독] 400만 원? 통신비에 깜짝…"폰 바꾸다 당했다"
<앵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고객 몰래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바꿀 때 고객 몰래 개통한 태블릿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60대 A 씨는 지난달 통신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요금의 6배에 달하는 60여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A 씨 명의의 태블릿으로 지난달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400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는데, A 씨는 본인 명의 태블릿이 개통됐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A 씨/명의 도용 피해자 : 그때 태블릿 PC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냥 나는 휴대전화 바꾸는 데 필요한 그 서류에 서명이나 그런 설명으로만 다 들었어요.]

대리점 측은 A 씨가 지난해 2월 휴대전화 교체를 하면서 태블릿 개통 서류에도 자필 서명을 했다며, 당시 휴대전화 개통을 진행한 전 직원 B 씨가 A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태블릿을 몰래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고객과의 계약 불이행 등 문제가 반복돼 지난해 8월 퇴사했다며 B 씨의 개인 비위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대리점 전 직원 B 씨가 본인 명의의 태블릿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은 지난해 15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약 3배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객 스스로 계약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 거래를 감지해 조기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보통 일어나는 정상 거래를 유형화해 두고, 그것과 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면 의심하는 사안으로 해서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하는 등….]

KT 측은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된 400여만 원을 보상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진회,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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