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낮 12시 35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쯤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늘 공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