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하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냈지만, 보험회사에는 음주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사고처럼 진술했습니다.
음주 사고 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초기 접수 때 이를 부인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드러나자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B 씨는 경미한 사고 후 병원 측으로부터 '수속만 하면 입원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장기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허위 입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음주 사고 은폐, 허위 입원 중 영업 사례 외에도 미성년자·노부모 등 가족을 동승시킨 고의 사고,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신고하는 방식 등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작년 고의 충돌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허위 청구한 규모는 약 824억 원에 달했으며, 그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 영업, 허위 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라며 "비상식적인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입원 중 택시영업·음주운전 은폐…금감원 "명백한 보험 사기"
입력 2025.09.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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