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금감원 "생계 유지 예금까지 압류됐다면 구제 가능"

금감원 "생계 유지 예금까지 압류됐다면 구제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4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A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명의 예금 전액을 압류당했습니다.

생계비마저 막히자 A 씨는 "생계비 압류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올해 기준 185만 원)은 금융회사 압류가 금지된다"며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출 갱신 후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약정서·설명서에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 자필 서명이 확인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 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 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365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