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관광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관광객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일 오후 7시 40분 음주 상태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약국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