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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맞아 코뼈 골절" 허위고소한 50대 구속돼 재판행

"직장동료에게 맞아 코뼈 골절" 허위고소한 50대 구속돼 재판행
▲ 울산지검

직장동료들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며 허위로 고소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무고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전 직장동료 2명에게 맞아 코뼈 골절상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진료기록부와 A 씨의 얼굴 사진, 코뼈 골절 상태, 다른 진료내역 등을 비교하고 의료자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A 씨의 코뼈가 부러진 시점은 해당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에는 이들이 서로 만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전 직장동료들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A 씨는 앞서 전 직장동료의 돈을 가로챈 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처럼 거짓 사실을 꾸며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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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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