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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아기들 질식 위험" 쿠션·요람…새 안전기준 '전문가 자문도 없이?'

[D리포트] "아기들 질식 위험" 쿠션·요람…새 안전기준 전문가 자문도 없이?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기울어진 요람과 역류 방지 쿠션 같은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 30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종이 미국 등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받이가 과도하게 세워질 경우 영아의 머리가 가슴 쪽으로 쏠려 기도를 압박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등받이 각도를 10도, 호주는 7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비자원은 의학 전문가 유튜버와 협업해 해당 용품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수면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사이로 제한하는 안전기준을 내놓았지만, 역류 방지 쿠션에 대해선 여전히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탭니다.

[이재현/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유튜버 '산소형제') : (아기들은) 요람 위에서도 자고요. 쿠션 위에서도 잠을 잡니다. 등받이 각도를 80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이건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모두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안전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상혁/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아이들이 그 등받이 각도를 보고 잠이 들지 안 들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 부모님과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위험성을 지적했던 유튜버는 영아 용품 업체로부터 영상금지 게재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은 유럽 표준을 참고해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고, 역류 방지 쿠션에 대해선 위해성이 확인될 땐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해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박태영·방민주, 영상출처 : 유튜브 '산소형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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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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