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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5년 전 '족발 싸움'까지 소환한 '초코파이'…검찰 "국민 목소리 검토"

자막뉴스 반반 족발과 초코파이
최근 온라인을 들썩이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3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시민위 의견을 검찰이 적극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5년 전 '반반 족발 사건'.

지난 2020년 7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반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검찰도 시민위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반반 족발 사건'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획 : 김성화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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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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