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에 정체 빚는 고속도로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옵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