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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A 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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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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