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30대 유튜버 뻑가(박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기일에서, 뻑가나 과즙세연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 서면을 확인한 뒤 쟁점 정리에 나섰다.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여지가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선고를 예고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상을 살펴보시면 원고에 대한 모욕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그렇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일에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석하세요, 마지막 기회"라는 글과 함께 뻑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일부를 공개하며 출석을 압박했고 얼굴을 숨기고 활동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그런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과즙세연이 지난해 9월 제기한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뻑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과즙세연이 라스베가스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괴롭혀왔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과즙세연 측은 "뻑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뻑가 측은 "기존 기사와 네티즌 반응을 종합해 방송을 구성한 것이 채널의 특성"이라며 "모욕적 표현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즙세연 측은 앞서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뻑가의 실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을 특정한 바 있다. 만화가 주호민도 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얼굴 없는 유튜버' 뻑가, 과즙세연과 재판 2차 기일…양측 모두 "조정은 없다"
입력 2025.09.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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