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 이전에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휴대전화 결제 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결제대행사(PG)나 앱 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당국이 뒤늦게야 점검에 착수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11년 전에 이미 소액결제를 둘러싼 민원 대응에 통신업계가 적극 나서라는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밝혔던 것인데, 최근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발표한 정책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최근 10년간 국내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분류표에 따른 실제 피해 발생 건수, 금액을 요구하자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알려지자 김 모 씨는 언론에 보낸 메일에서 "2020년에도 KT를 이용하면서 콘텐츠 이용료 무단 결제를 당했는데 KT가 '소액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KT가 "6개월이 지나면 상담 내용이 삭제된다"며 자신의 결제와 관련한 과거 기록 조회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택 거주 박 모 씨는 "5년 전 KT 사용 중 자신도 모르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이 3만 원씩 17번 결제되는 피해를 본 뒤 KT에 항의하고 평택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 확산…통신사 책임 규정은 '그림의 떡'
입력 2025.09.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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