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에서 비싸게 팔리는 바나듐 쌀에 바나듐이 거의 안 들어 있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후 소비자들의 비난과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황당한 내용을 광고하며 바나듐 쌀을 팔고 있습니다.
탐사보도부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팀 의뢰로 식약처 공인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바나듐 함량이 0.000008%가 나온 제품.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판매를 중단한 것과 달리, 국내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듐이 과거 인슐린이 나오기 전부터 당뇨병 치료에 쓰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듐은 당뇨병 환자 치료에 사용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릅니다.
유통업체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을 유통업체 자체 판단으로 판매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유명 온라인 유통업체에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나듐 쌀 배송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나듐 함량이 업체가 공개한 수치의 0.1%만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여전히 바나듐의 기능성이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과대광고가 아니란 점을 식약처에서 검증받았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을 뿐이지 식약처가 바나듐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나듐 쌀을 샀던 소비자들은 뒤늦게 SBS 보도를 접하고는 "비싼 돈 주고 속았다", "손이 떨린다.", "아픈 사람 상대로 장난쳤다"며 반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유통업체가) 판매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다른 온라인서 계속 팔고 있어서 먼저 판매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 지침이 내려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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