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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윤호중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뒤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은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으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사가 2천300명인데 이 중 300명이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1천500∼2천 명의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느냐, 그만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이어 "검찰청 소속 수사인력만 7천 명 넘는데, 검찰청을 없애면 이들이 모두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대검찰청에 중수부가 있었지만 없애기도 했고, 지방검찰청 특수부도 숫자를 줄여왔다"며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이유로 다시 복원하거나 잘못을 반복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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