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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다음 달 발표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다음 달 발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 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조사에서 17.7%가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리침해의 주체는 보호자가 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장, 동료 교직원 순이었습니다.

권리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가 주를 이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시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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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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