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3천만 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 씨는 2023년 감치 결정에도 1년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이 있는데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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